고용안정지원금지급제한및반환결정등처분취소
2011누28297 고용안정지원금지급제한 및 반환결정등처분취소
A노무법인(변경 전 명칭 : B 노무법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장
2011. 12. 1.
2011. 12. 15.
1.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0. 1. 22. 원고에 대하여 한 처분 중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반환과 위 장려금의 지급을 제한한 부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 22. 원고에 대하여 한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지급제한, 반환, 추가징 수처분을 취소한다라는 판결, 2. 항소취지
주문 기재와 같다.
1. 심판의 범위
피고는 2010. 1. 22. 원고에 대하여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420만원의 반환과 2009. 2. 6.부터 2010. 10. 5.까지 장려금의 지급제한 및 1,620만원의 추가징수를 명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제1심법원은 이 사건 처분 중 1,620만원의 추가징수 부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이에 항소하지 않고 원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처분 중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반환과 장려금의 지급을 제한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변경 전 명칭 'B노무법인')는 2008. 12. 1. C을 채용한 다음, 아래와 같이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합계 420만 원을 지급받고, 2009. 10. 6, 2009년 9월분 장려금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변경 전 명칭 '서울지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장')는 2009. 11.경 원고의 위 장려금 수급이 적정한지 조사한 결과, 원고가 C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받기 위하여 인터넷사이트 워크넷을 통해 C을 형식적으로 알선받아 채용하고 위 장려금을 수급하였다고 보았다.
다. 이에 피고는 2010. 1. 22. 원고에 대하여, 고용보험법(2010. 5. 31. 법률 제10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2010. 2. 8. 대통령령 제220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6조, 같은 법 시행규칙(2009. 4. 1. 노동부령 제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2010. 2. 9. 노동부령 제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제3호 등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2, 6호증,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이 사건 처분사유의 존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의 직원 D의 친구인 C을 채용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고용보험법이 정한 정당한 절차에 의한 것이고, 고용보험법은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지급의 요건으로서 형식적 알선과 실질적 알선을 구분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C의 고용을 원인으로 신규고 용촉진 장려금을 지급받은 것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관련법령
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
다. 장려금 지급제한 및 반환 부분의 적법 여부
1) 판단기준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제도의 입법 취지, 알선의 의미, 취업 취약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의 노동시장에서의 경쟁력 및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이 이들의 고용 시 참작되는 비중 등을 고려하여 보면,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에 앞서 구직자를 미리 면접하는 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이들을 현 상태에서 그대로 고용할 수는 없고, 신규고 용촉진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고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들로 하여금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 등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이 규정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그 구직자가 위 법령에 정한 취업 취약계층에 속하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받은 이후에 비로소 이들을 고용하여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받는 것도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취업 취약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이 사업주가 요구하는 자격과 능력을 갖추고 있어 사업주가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이들을 즉시 고용할 의사를 확정적으로 가진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형식적으로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 등을 거쳐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는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소정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원받은 것에 해당한다. 만일 행정청이 이러한 사유를 들어 당해 사업주를 상대로 환수처분 등 불이익한 행정처분을 하고, 이에 대하여 사업주가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한 경우,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에 앞서 취업 취약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을 즉시 고용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형식적으로 알선 절차를 거쳐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받은 것이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행정처분이 적법함을 주장하는 행정청에게 있다(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0두28373 판결).
2) 인정되는 사실관계
갑 제16호증, 을 제1, 4, 5, 9, 10,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직원 D의 친구인 C이 2008. 7. 23. 및 2008. 10. 23. 직업안정기관 등에 해당하는 인터넷사이트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2008. 11. 24. 알선 요청을 하였던 사실, 원고 직원 D은 2008. 10. 21. 워크넷에 구인등록을 하였고, D이 C에게 원고 회사에서 직원을 모집하니 워크넷을 통해 구직신청하라고 이야기 하여 C이 구직신청한 사실, D이 C을 면접한 다음 원고 대표자인 E에게 C을 추천하였고, E는 C을 별도로 면접하지 않고 D의 추천내용과 지원서류 등을 검토한 후 C을 채용한 사실, 위 구직등록, 알선요청, 구인등록시 인증요청 IP주소가 모두 원고 사무실의 IP주소(F)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3) 판단
앞서의 판단기준에 위 인정사실을 비추어 보면, 원고가 D을 통하여 C에 관하여 이미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나, 피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러한 점 외에 원고가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C을 즉시 고용할 의사를 확정적으로 가지고 있었음에도 이를 숨긴 채 형식적으로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 등을 거쳐 신규고 용촉진 장려금을 지급받았다고 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받기 위하여 인터넷사이트 워크넷을 통해 C을 형식적으로만 알선받아 채용한 것으로 볼 증거도 없다. 또 피고는 원고의 형식적 알선을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로 삼았을 뿐 앞서 판단기준에서 정한 바와 같이 C을 고용할 확정적 의사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직업안정 기관 등의 알선을 거쳐 위 장려금을 받았다는 점을 처분사유로 삼지도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가 없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있으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 볼 필요없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반환과 위 장려금의 지급을 제한한 부분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가운데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 중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반환과 위 장려금의 지급을 제한한 부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곽종훈
판사양대권
판사손동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