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6.11.24 2016고정17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6. 22:51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운남동에 있는 운남3단지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운남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