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폭행사건의 피해자로서 담당 경찰 관인 피해자 D에게 진술 조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D이 이를 작성하지 않기에, 화가 나 ‘ 에이 씨 발’ 이라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D에 대하여 한 것이 아니라 D의 부당한 조사방식에 대한 불만을 혼잣말로 표출한 것에 불과 하다. 당시 피고인은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없었고 사안이 경미하며 현장에서 피고인을 즉시 체포할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현행범 체포의 요건이 갖추어 지지 않았음에도, D은 피고인을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였고, 피고인이 ‘ 이래서 신고 라도 할 수 있겠어, 세상 참 좃 같네
’라고 한 말은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에 혼잣말로 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D의 경찰 및 당 심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에게 욕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서 가 아니라 혼잣말로만 욕을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리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기 전에 공소사실 기재 모욕행위 중 일부를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모욕행위 중 일부가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이 사건 모욕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또 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 대하여 도망의 염려 등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이 갖추어 졌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