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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12 2017가단19758

문서진부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는데도, D이 2006. 5. 22.자로 ‘원고가 건설면허가 있는 피고(당시 피고의 상호는 C 주식회사였다)에게 E빌라 신축공사를 공사금액 660,000,000원에 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으로 작성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갑2호증, 청구취지 기재의 도급계약서이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서’라고 한다)를 임의로 원고의 도장을 만들어 원고 동의 없이 날인함으로써 위조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도급계약서가 진정하게 성립하지 않았음에 대한 확인을 소로써 구한다.

2. 확인의 이익에 대하여

가. 증서진부확인의 소는 서면이 그 작성명의자에 의하여 작성되었는가 그렇지 않으면 위조 또는 변조되었는가를 확정하는 소송으로서 이와 같이 서면의 진부라고 하는 사실의 확정에 대하여 독립의 소가 허용되는 것은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의 진부가 판결로 확정되면 당사자 간에 있어서는 그 문서의 진부가 다투어지지 않는 결과 그 문서가 증명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자체도 해결될 가능성이 있거나 적어도 그 분쟁의 해결에 기여함이 크다는 이유에 의한 것이다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15317 판결 참조). 따라서 해당 서면의 진부가 확정됨에 따라 원고가 주장하는 권리관계 내지 법률적 지위의 불안이 제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분쟁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관계에 있어야 당해 문서의 진부를 소로써 구하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직권으로 이 사건 문서진부확인의 소가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기초사실 갑1, 2, 35, 39호증, 을2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6. 5. 21. D과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