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9 2017고정328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사회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5. 9. 04:30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클럽 ‘D’ 내 화장실에서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옆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