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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1995. 8. 30. 선고 94구8051 판결 : 상고

[파면처분취소 ][하집1995-2, 441]

판시사항

경찰관이 운전면허증 부정발급의 누명을 쓰고 구속을 피해 직장을 이탈하였으나 제3자의 범행으로 밝혀진 경우, 그에 대한 파면처분의 적법 여부(소극)

판결요지

경찰공무원이 운전면허증의 부정발급과 관련하여 누명을 쓰고 구속될지 모른다는 생각에서 직장이탈을 하였으나 제3자의 범행으로 밝혀진 경우, 직장이탈은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성실의무, 직장이탈금지의무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할 것이나, 그 경찰관이 이전에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도 없고 21년 남짓 재직하는 동안 경찰청장표창을 비롯하여 23회의 표창을 받은 점을 감안하여 보면, 그 정도의 비위사실에 대하여 징계처분 중 가장 중한 파면을 선택한 것은 징계양정을 그르친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국)

피고

부산광역시 지방경찰청장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1994. 6. 16.자 파면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92. 10. 20.부터 1993. 12. 23.까지 사이에 부산지방경찰청 교통과 남부면허시험장에서 기능시험장 출입자통제업무, 면허취소 및 행정소송수행업무를 담당하다가, 1993. 12. 24.부터 1994. 6. 16.까지 부산동래경찰서 수사과에서 경장으로 재직하던 자로서, 남부면허시험장에서 근무할 당시 소외 1에게 부정하게 운전면허증이 발급된 사실과 관련하여 1994. 6. 9. 부산지방경찰청 수사과 수사2계에서 조사를 받은 후 그 다음날인 같은 달 10. 04:00경 귀가하였다가 같은 날 09:00 재출석요구를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고 직장을 이탈하여 출근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하여 피고가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소정의 성실의무, 같은 법 제57조 소정의 복종의무, 같은 법 제58조 소정의 직장이탈금지의무, 같은 법 제63조 소정의 품위유지의무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고 부산직할시 지방경찰청 보통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994. 6. 16. 원고를 파면처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는 부산남부면허시험장에서 근무할 당시 소외 1의 운전면허증을 부정발급한 사실이 없는데도 부산지방경찰청 소속 수사관들이 원고를 피의자 취급을 하면서 위 소외 1 외 33명에 대한 부정면허발급 용의자로 추궁하면서 원고가 부인하더라도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 하는 등 허위자백을 강요하여 1994. 6. 10. 09:00 부산지방경찰청 수사과에 재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경우 누명을 쓰고 구속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 한 순간을 모면하여야 하겠다는 어리석은 생각과 불안한 마음에서 6일간 직장을 이탈하여 출근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후 소외 1에 대한 부정면허발급은 소외 2의 범행으로 밝혀져서 위 소외 2가 유죄판결을 받았으며 1995. 1. 19. 소외 1에 대한 부정면허발급과 관련한 원고에 대한 수뢰후부정처사 및 뇌물공여혐의에 대하여 부산지방검찰청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았는데도 피고가 원고를 파면한 것은 그 재량권을 남용하여 위법하다는 것이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6, 을 제1 내지 5, 7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강복석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2. 10. 20.부터 1993. 12. 23.까지 사이에 부산지방경찰청 교통과 남부면허시험장에서 근무하였는데 위 면허시험장에서 1993. 1. 20.까지는 기능시험장의 출입자통제업무를, 그 이후에는 면허취소 및 행정소송 수행업무를 담당하다가, 1993. 12. 24.부터 1994. 6. 16.까지 부산동래경찰서 수사과에서 근무해 온 사실, 전남 장흥군 일대에 거주하는 주민들 중 많은 숫자가 부산시내 거주자인 양 위장전입한 다음 부산에서 운전면허증을 부정발급받았다는 첩보를 전남 장흥경찰서로부터 통보받은 부산지방경찰청은 전직 경찰관으로서 퇴직 후 사단법인 경찰공제회 소속 부산지부 임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자판기관리요원으로 남부면허시험장 내에 있는 자판기관리업무에 종사하던 소외 3을 조사한 결과 위 소외 3이 1994. 2.경 남부면허시험장 경비초소 옆에서 당시 남부면허시험장 정산취소반에서 근무하고 있던 원고에게 금 700,000원을 주고 소외 1의 운전면허증을 발급해 달라고 부탁한 후 원고로부터 위 소외 1의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았다는 진술을 받아내고는, 1994. 6. 9. 05:00경 원고를 부산지방경찰청 수사과 수사2계로 연행하여 그 다음날인 같은 달 10. 05:00경까지 철야조사하였으나 원고는 위 소외 3이 원고에게 면허증부정발급을 부탁하면서 뇌물을 공여하였다고 주장하는 1994. 2.은 원고가 남부면허시험장에서 동래경찰서로 전출된 후일 뿐더러, 원고가 남부면허시험장에서 근무할 때에도 운전면허증발급업무와 무관한 업무에 종사하였다는 점을 들어 시종일관 자신에 대한 혐의사실을 부인한 사실, 이에 부산지방경찰청 수사과 소속 경찰관들은 같은 달 10. 05:00 원고를 귀가조치하면서 같은 날 09:00까지 다시 출석하라는 고지를 한 사실, 당시 부산지방경찰청에는 관내에 대규모 부산남부면허시험장 운전면허부정발급사건이 발생하여 분위기가 극도로 긴장되어 있었던 만큼 부산지방경찰청 수사과 수사2계 소속 경찰관들이 원고를 조사하면서 원고에게 자백을 강요하자 원고는 경찰관 생활에 환멸을 느끼고는 귀가 후 부산동래경찰서 경무과장 유덕선 경정에게 사유를 말하고 휴가신청을 하였으나 위 유덕선은 원고가 수사계류중에 있어 원고의 연가신청을 허가할 수 없다고 하자 원고는, 근무지인 동래경찰서에 출근하거나 부산지방경찰청 수사2계의 재출석요구에 응하였다가는 억울한 누명을 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는 직장을 이탈하여 울산, 양산, 서창, 마산 등지의 친척들 집에서 피신해 있다가 보름만에 집으로 돌아와 보니 이미 피고는 원고가 직장이탈을 한지 7일째 되는 같은 달 16. 원고를 파면한 사실, 그 후 소외 1에 대한 부정면허발급은 소외 2의 범행으로 밝혀져 위 소외 2가 유죄판결을 받자 원고는 같은 해 11. 24. 부산지방경찰청 수사2계로 출석하여 다시 조사를 받기 시작하여 1995. 1. 19. 소외 1에 대한 부정면허발급과 관련한 원고에 대한 수뢰후부정처사 및 뇌물공여혐의에 대하여 부산지방검찰청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그러나 한편, 앞에 나온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1973. 3. 20.부터 이 사건 처분일인 1994. 6. 16.까지 21년 남짓 경찰관으로 재직하면서 경찰청장표창을 비롯하여 23회의 표창을 받은 바 있고,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인정되는 징계비위는 직장이탈로서 이는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성실의무, 직장이탈금지의무에 위배되는 행위라 할 것이나,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1981. 7. 14. 총리령 제251호)은 징계양정의 기준으로 성실의무위반(직무태만)에 대하여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에 처하도록 하고,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해임에 처하도록 하고, 복종의무위반에 대하여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에 처하도록 하고,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해임에 처하도록 하고, 직장이탈금지위반에 대하여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 또는 해임에 처하도록 하고,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정직에 처하도록 하고( 제2조 제1항 ), 6급 이하 공무원이 중앙행정기관장인 청장(차관급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 징계양정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4조 제1항 제2호 ), 원고가 이전에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도 없으며, 재직중 표창경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위에서 인정된 정도의 원고의 비위사실에 대하여 징계처분 중 가장 중한 파면을 선택함은 그 징계양정이 과도하게 무거운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3. 결 론

결국, 피고의 이 사건 파면처분은 그 징계양정을 그르친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성회(재판장) 박성철 우성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