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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11 2014노151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G으로부터 H의 형사사건과 관련된 청탁을 받았으나 거절하였고, G으로부터 지급받은 1,000만 원은 임야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으로 지급받은 것이다.

또한 G은 위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J의 지시에 따라 호의적으로 위와 같은 매매계약을 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G과 J 사이의 관계에서 발생한 일로 피고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이 G으로부터 위 형사사건의 청탁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았다고 판단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다가 그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건축사로서 G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을 당시 검찰청 I자문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었고, 실제로 G으로부터 H의 형사사건과 관련된 청탁을 여러 번 받았던 점, ② G의 수사기관 또는 원심 법정의 각 진술 내용 중 세부적으로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다소 있지만, ‘위 1,000만 원이 H의 형사사건을 청탁하면서 지급한 돈이고, 피고인이 위 형사사건에 관하여 한 번 신경을 써보겠다는 말을 하였다.’라는 진술 부분은 비교적 일관성이 있는 점, ③ 피고인은 위 1,000만 원이 임야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이라고 주장하고, 피고인과 G 사이에 그러한 내용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되기도 하였지만, 그 매매대금이 1억 원으로서 적지 않은 금액인데도, G은 자신이 매수한 임야의 정확한 위치 등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임야를 매수할 생각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