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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5.28 2012고정703

건축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703』

1. 수상레저안전법위반 피고인은 85마력 모터보트, 40마력 농선의 소유자로 자신의 소유인 위 2척의 배를 비롯하여 5척의 배를 사용하여 춘천시 C강에서 낚시객들을 상대로 민박업 및 수상레저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수상레저기구를 빌려 주는 사업 또는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를 수상레저기구에 태우는 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08. 5월 말경부터 2012. 7월 중순경까지 춘천시 C강에서 위 모터보트 등을 낚시객 및 민박투숙객들에게 1일 10만 원의 대여료를 받고 빌려주는 등 수상레저사업을 하였다.

2. 건축법위반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경 춘천시 D 일원에 창고용 건물 1동 162㎡를 허가 없이 주거용으로 용도를 변경하였다.

3. 내수면어업법위반 내수면에서 낚시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경부터 2012. 7.경까지 춘천시 C강 일대에서 선착장, 낚시 좌대, 파라솔, 부선식 좌대를 설치하여 낚시업을 하였다.

『2013고정243』 피고인은 2012. 5. 중순경 춘천시 E에 있는 임야에서 F가 2012. 4. 하순경 묘지 4기를 이장한 후 그 자리에 삽과 괭이를 이용하여 정지작업을 하고, 밭고랑을 만든 후 농작물인 고구마를 심는 등 농경지를 조성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임야 110㎡를 전용하고, 복구비용 396,000원 상당의 산림피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정70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범죄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