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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1 2014가단186681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를, 별지 감정도 표시 3, 4, 5, 6, 7, 8, 16, 3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강남서초지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들은 각 1/3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원고는 2/3지분을, 피고 B은 1/3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다.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토지는 서로 인접하여 있다.

2. 판단 공유물을 분할함에 있어 법원은 재량에 따라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하면 되는 것이라 할 것이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각 공유자가 취득하는 토지의 면적이 그 공유지분의 비율과 같도록 하여야 할 것이나, 반드시 그런 방법으로만 분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토지의 형상이나 위치, 그 이용상황이나 경제적 가치가 균등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경제적 가치가 지분비율에 상응되도록 분할하는 것도 허용된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다69708 판결 참조). 그에 따라 이 법원은 이 사건에 있어서 공유물인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들에 관한 원고 및 피고들의 지분비율, 각 토지의 형상과 위치, 당사자들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각 당사자가 취득하는 경제적 가치가 지분비율에 상응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분할방법을 정한다.

즉,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를, 별지 감정도 표시 3, 4, 5, 6, 7, 8, 16, 3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부분 108m2는 피고 C의 소유로,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16, 15, 14, 13,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나’부분 132m2는 원고의 소유로,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