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7.14 2016노216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때린 사실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여 인정된다.

또 한 피해 자가 피고인을 폭행하고 도망간 것이 아니라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무서워서 도망간 것이므로, 피고인이 도망가는 피해자의 목덜미를 손으로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때렸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것은 현행범 체포의 일환으로 행하여 진 것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을 관련 법리 및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