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주거침입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11. 4. 03:39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집 안에 침입한 다음 빨래 건조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2,500원 상당의 여성용 팬티 9장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7. 5. 14.경부터 2018. 11.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8명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그 중 3회에 걸쳐 피해자 3명으로부터 시가 합계 92,500원 상당의 여성용 속옷 등을 절취하고, 5회에 걸쳐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8. 5. 00:58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식당 앞에서 출입문 밖에 걸려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불상의 행주 1개를 가져가 절취하고, 그 옆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세탁소에서 훔칠 물건을 찾기 위해 문 밖 옷걸이에 걸려 있는 세탁물을 살펴보았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 G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G, E,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순번 8 내지 15, 19, 20, 21, 24 내지 2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각 형법 제330조) 각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각 형법 제330조, 제342조), 절도의 점(형법 제328조, 징역형 선택), 절도미수의 점(형법 제329조, 제342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