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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20 2020노195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검사가 제출한 항소장의 ‘항소의 이유’란에 ‘일부 공소사실이 무죄임을 전제로 한 선고형이 과경하여 부당하다’는 취지의 기재만 있을 뿐 양형부당에 관한 구체적인 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항소이유서에도 ’원심이 일부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데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고, 일부 공소사실이 무죄임을 전제로 한 선고형 또한 과경하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을 뿐(이는 무죄 부분이 유죄로 인정될 것을 전제로 한 양형부당 주장에 불과하다)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한 양형부당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다.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적법한 양형부당의 항소이유를 기재하였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도2795 판결 참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 당심으로서는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으로든 직권으로든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의 양형이 부당한지 여부를 심리ㆍ판단할 수 없다.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관하여) 피고인 A이 E에게 ‘그만두라’는 취지로 말한 이상 해고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E가 이후 근로 제안을 거절한 것은 해고 이후의 사후적 사정에 불과한데도,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무죄라고 잘못 판단하였다.

판단

한편,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이 공동 경영했던 D는 상시근로자가 5명에 미치지 못하여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업장이므로, 피고인들이 항소를 제기하지는 않았으나 직권으로 판단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관하여도 무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