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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5.23 2012도1588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 A은 P 등에게 코스닥 상장업체인 주식회사 N 인수자금으로 15억 원 가량을 투자하였다가 P 등이 회사자금을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P를 몰아내고 위 회사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재직하던 중, 공동투자자인 피고인 B과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2007. 10. 18.경부터 2008. 6. 17.경까지 사이에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사실상 실체가 없는 거래처나 직원 등에게 대여금 또는 자문료를 지급하는 것처럼 회계처리하여 피해자 회사 자금 합계 2,554,616,896원을 인출한 후, 실제로는 피고인들의 권유로 피해자 회사의 유상증자 등에 참여한 사채업자들에 대한 이자 내지 수수료나 피고인들의 주도로 설립된 주식회사 T이 부담하는 이자 등 지급에 임의 사용하여 동액 상당을 횡령하였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원심 공동피고인 C(이하 ‘C’라고만 한다)는 W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로서 N의 2007년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업무를 진행한 결과 위 회사가 자본잠식 및 유동성 부족, 전임 경영진의 회사자금 횡령 등으로 인하여 ‘의견거절’ 사유에 해당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