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7.08.08 2017가단6636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50,294,799원 및 그 중 17,047,310원에 대하여는 2016. 12. 26.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50,294,799원 및 그 중 17,047,310원에 대하여는 2016. 12. 26.부터 다 갚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