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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4.23. 선고 2019구합6110 판결

해지 통보 취소

사건

2019구합6110 해지 통보 취소

원고

사단법인 ○○○아이들

울산

대표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피고

울산광역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20. 4. 2.

판결선고

2020. 4. 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3. 29. 원고에 대하여 한 여성긴급전화 1366 울산센터 위․수탁 협약 해지통보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돌봄과 교육을 필요로 하는 모든 아동들에게 다양하고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미래의 건강한 사회인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아동복지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 학대, 성폭력 등 가정폭력 예방 및 치료시설 설치 및 운영 등을 그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이다.

나. 여성긴급전화 1366 울산센터에 관한 위․수탁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8. 3.경 울산광역시로부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폭력피해여성의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된 여성긴급전화 1366울산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고 한다) 수탁기관으로 선정되어 울산광역시와 2018. 4.1.부터 2022. 12. 31.까지 이 사건 센터를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수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수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센터의 사무국장 이국장에 의한 성희롱 등에 관한 분쟁 및 민원 제기

1) 그런데 이 사건 센터의 사무국장 이국장(가명)이 2018. 4.경부터 2018. 6.경 무렵 이 사건 센터 직원들을 성희롱(이하 ‘이 사건 성희롱’이라고 한다)하였다는 민원이 국민신문고에 제기되어 위 민원이 부산지방노동청 울산지청에 이첩되었고, 민주노총 울산지역연대노동조합은 2018. 6. 12. 사용자인 원고가 이 사건 성희롱 피해 근로자 등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를 하였다며 원고의 대표 이대표(가명)를 울산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이하 ‘이 사건 고발’이라고 한다).

2)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은 2018. 10. 19. 이 사건 성희롱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으로 판단하였고, 2018. 10. 25. 이에 대한 권고사항으로 가해자에 대한 징계, 근무 장소의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울산광역시는 같은 날 원고에 위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고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3) 원고의 인사위원회는 2018. 11. 15. 이국장에게 견책의 징계처분을 내리고 이 사건 센터 업무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이국장은 2019. 2. 18.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위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구제신청을 하였다.

4) 이 사건 센터장이었던 김센터(가명)는 2018. 10. 10. 국민신문고에 ‘이 사건 성희롱이 발생하였고 이 사건 센터의 임대료를 직원들에게 전가하였으며 원고 이전에 이 사건 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던 사회복지법인 B미래복지재단(이하 ’B미래복지재단‘이라고 한다) 소속 직원들의 고용승계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민원(이하 ‘이 사건 민원’이라고 한다)을 제기하였고, 민주노총 등 여러 노동조합과 여성긴급전화 1366 전국협의회에서 이 사건 민원과 같은 내용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촉구하는 서한을 울산광역시에 제출하거나 기자회견을 열었다.

5) 울산광역시 시민신문고위원회는 2018. 12. 10. 이 사건 민원과 관련하여, 이 사건 성희롱과 B미래복지재단 소속 직원들의 고용승계 미이행, 이 사건 센터의 운영비용을 이 사건 센터 직원들에게 전가하려 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울산광역시에 원고와 이 사건 위․수탁계약을 해지할 것을 시정 권고하는 의결을 내렸다(울산광역시 시민신문고위원회 2018. 12. 10.자 2018고0064 의결).

라. 이 사건 센터 직원들에 대한 징계 및 해고 등에 관한 분쟁 등

1) 원고는 2018. 6. 28. 김센터에 대하여 직원 관리 실패, 업무능력 미달, 보고 불이행 등을 이유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하였고, 이에 김센터가 같은 날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9. 4. 위와 같은 징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김센터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이고 위 징계처분을 취소하는 판정을 하였다(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18. 9. 4.자 2018부해95 판정).

2) 원고는 2018. 3. 30. B미래복지재단의 직원 11명 중 9명을 근로계약기간을 2018. 4. 1.부터 2018. 12. 31.까지로 하여 채용하였는데, 2018. 11. 26.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2018. 12. 31. 근로계약기간이 종료하는 직원 15명에 대한 직무평가를 실시하였고, 위 직원 중 김센터, 이 사건 센터 직원 박모, 이모, 이누구(모두 가명) 등 7명에 대하여 사직권고에 해당하는 직무평가점수를 부여하였으며, 2018. 11. 28. 위 김센터 등 7명에 대하여 직무평가점수 미달을 이유로 2018. 12. 31.자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다는 통보를 하였다.

3) 이에 김센터, 박모, 이모, 이누구는 위와 같은 근로계약해지가 부당해고이자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한 부당노동행위라며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한편 울산광역시는 2018. 12. 26. 원고에 이 사건 센터 직원들의 근로계약기간만료에 따른 업무 공백이 없도록 위 직원들에 대한 계속 고용을 권고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기도 하였다.

마. 이 사건 센터 직원들에 대한 형사고소 등 분쟁

1) 원고는 2018. 11.경 사단법인 W복지회(이하 ‘W복지회’라고 한다) 추진위원회와 김센터, 박모, 이모의 이름이 기재된 계약서를 입수하였는데, 위 계약서에는 ‘울산은 W복지회 설립자금 중 현금 2,500만 원을 부담하고 2018. 6. 30.까지 W복지회 계좌로 입금하고, 울산은 2018. 6. 30.까지 회원 30명을 모집하여 입회원서를 W복지회 사무국으로 제출한다, W복지회 법인 설립, 등기 완료 후 울산광역시에서 이 사건 센터 수탁법인 공모 시 반드시 이 사건 센터 위탁운영자로 공모사업에 선정서를 제출하고, W복지회가 이 사건 센터 수탁법인으로 선정된 후 1차 수탁 만료 시까지 김센터(W복지회 이사)를 센터장으로 임명, 이 사건 센터 운영 관련 모든 권한을 김센터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고, 다만 위 계약서에는 김센터, 박모, 이모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지는 않았다(이하 위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의 계약을 ‘이 사건 이면계약’, 위 계약서를 ‘이 사건 이면계약서’라고 한다).

2) 원고는 2018. 12.경 김센터, 박모, 이모 및 이 사건 센터 직원 이누구와 W복지회 김모를 이 사건 센터의 운영권한을 탈취할 목적으로 이 사건 이면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성희롱 등을 문제 삼아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하는 등 이 사건 센터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울산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다.

3) 또한 원고는 2019. 4.경 이메일 주소 ???@korea.kr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를 김센터, 박모, 이모, 이누구가 이 사건 이면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센터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방조하였다는 혐의로, 김센터, 박모, 이모, 이누구, 김모를 이 사건 이면계약에 따라 W복지회 자금 25,000,000원을 지급하고 W복지회 회원으로 22명을 가입시켰으며, 이 사건 센터 2018년도 후원자 59명 중 35명을 등록해지시키고 이 사건 센터 후원자 중 10명을 W복지회 회원으로 중복시켰다는 등의 횡령 내지 배임의 혐의로 울산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다.

바. 이 사건 위․수탁계약의 해지통보처분

1)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성희롱, 이 사건 민원 및 이 사건 센터 직원들에 대한 징계 및 해고를 두고 원고와 이 사건 센터 직원들 사이의 분쟁이 발생하였고, 이 사건 센터 직원들에 대한 형사고소까지 이루어졌으며, 이에 민주노총 등 노동조합과 여성긴급전화 1366 전국협의회가 이 사건 성희롱, 이 사건 센터 직원들에 대한 징계 및 해고, 이 사건 센터 직원들에 대한 형사고소 등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며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촉구하는 서한을 울산광역시에 제출하거나 기자회견을 열었고, 다수의 지역 언론 역시 위 문제를 비판하면서 울산광역시에 원고와의 이 사건 위․수탁계약의 해지를 촉구하는 기사를 보도하였다.

2) 울산광역시는 2019. 2. 13. 원고에게 이 사건 위․수탁계약 해지에 관한 최종적인 의사를 2019. 2. 20.까지 통보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고, 2019. 2. 27. 원고가 이 사건 위․수탁계약 해지 의사를 밝혀 위 해지가 협의되고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3) 울산광역시는 2019. 3. 26. 원고에게 ‘이국장에 의하여 이 사건 성희롱이 발생하는 등 유의사항 지시에 반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원고와 이 사건 센터 사이 및 이 사건 센터 종사자간 분란이 발생하는 등 이 사건 센터의 사회적 이미지가 실추되고 불미스러운 내용이 지속적으로 언론에 보도되는 등으로 원고가 이 사건 위․수탁계약의 의무를 위반하였고, 사업목적을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공익상 위․수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추진을 원활히 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2019.5. 31.을 끝으로 이 사건 위․수탁계약을 해지한다’며 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는 내용을 통보하였고, 2019. 3. 29. 최종적으로 위와 같은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지통보처분’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20호증, 을 제1, 2, 6 내지 9, 13호증, 을 제14호증의 2, 을 제17, 21 내지 34, 4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국장이 이 사건 성희롱을 실제로 하였는지 불분명하고, 원고는 이국장에 대하여 견책의 징계처분을 내리고 이 사건 센터 업무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하는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였으며, 이 사건 센터 관련 분쟁은 김센터 등이 이 사건 이면계약을 체결하고 W복지회로 하여금 이 사건 센터의 위탁을 맡게 하기 위한 고소, 고발, 허위민원 및 언론에 대한 허위 제보로 인한 것이다.

2)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위․수탁계약의 협약서상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고, 이 사건 센터의 사업목적을 수행할 능력이 있었으며, 공익상 이 사건 센터의 운영을 계속 할 수 없는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울산광역시의 이 사건 해지통보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10, 23, 24, 33호증, 을 제35, 40, 42, 46 내지 4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국장의 이 사건 성희롱 등에 관한 분쟁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은 2018. 10. 19. 이 사건 성희롱을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으로 판단하였고, 2018. 10. 25. 이에 대한 권고사항으로 가해자에 대한 징계, 근무 장소의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원고의 인사위원회는 2018. 11. 15. 이국장에게 견책의 징계처분을 내리고 이 사건 센터 업무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이국장은 2019. 2. 18.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위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구제신청을 하였다.

나) 이국장은 이에 대하여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4. 11.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고(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19. 4. 11.자 2019부해18 판정), 이국장이 이에 대하여 재심신청을 하였다.

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7. 4. ‘이국장에게 2018. 11. 15. 21:00 개최되는 인사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당일 통보하여 징계규정을 위반하였고, 인사위원회 구성과 인사위원회 회의 부의 안건 통보와 관련하여서도 인사위원회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절차적인 하자를 들어 원고의 이국장에 대한 견책의 징계처분이 부당징계라고 판정하였다(중앙노동위원회 2019. 7. 4.자 중앙2019부해519 판정).

2) 이 사건 센터 직원들에 대한 징계 및 해고 등에 관한 분쟁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8. 11. 28. 김센터, 박모, 이모, 이누구 등에 대하여 직무평가점수 미달을 이유로 2018. 12. 31.자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다는 통보를 하였고, 이에 위 김센터 등이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나)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2. 27. ‘위 김센터 등의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고, 이들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계약기간만료통보가 해고라고 볼 수 없고, 원고가 노동조합원만을 특정하여 계약갱신을 거절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위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19. 2. 27.자 울산2019부해1, 2, 부노1, 2(병합) 판정].

다) 이에 김센터, 박모, 이모는 2019. 4. 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이누구는 재심을 신청하지 않았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6. 13. ‘김센터 등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므로 근로계약기간만료통보는 해고이고, 원고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다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과 같이 위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다고 보았다)’며 부당해고 부분에 관한 구제신청을 받아들이는 판정을 하였다[중앙노동위원회 2019. 6. 13.자 중앙2019부해347, 부노59(병합) 판정].

라)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2019. 7. 9.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대전지방법원 2019구합105237호), 원고가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 부분에 관한 효력정지를 구하여 대전지방법원이 2019. 8. 9.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 부분 중 김센터에 대한 부분의 집행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는데(대전지방법원 2019. 8. 9.자 2019아506 결정), 원고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모두 항고하여 대전고등법원은 2020. 1. 14. 원심 결정의 부당해고 부분 중 김센터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효력정지신청을 모두 기각한다는 결정을 내렸다(대전고등법원 2020. 1. 14. 2019루171 결정).

3) 이 사건 센터 직원들에 대한 형사고소 등 분쟁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8. 12.경 김센터, 박모, 이모, 이누구 및 김모를 업무방해, 횡령 내지 배임 혐의로 울산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는데, 울산지방검찰청은 2019. 9. 30. 위 혐의에 대하여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내지 각하 결정을 내렸다.

(1) 김센터에 대한 업무상배임 혐의와 관련하여, 울산지방검찰청은 김센터가 이 사건 센터장으로 근무하기 전인 2017. 12.부터 2018. 1. 1.까지 김모의 요청에 따라 W복지회 후원자를 개발하였고, 2018. 4. 4.부터 2018. 4. 23.까지 이 사건 센터 후원자 12명을 개발하였는데 후원자들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가입하고 탈퇴가 가능한 점, 김센터가 W복지회 이사로 등기되었지만 실제로 근무하지는 않은 점, 김센터가 이 사건 센터를 그만두면서 자신이 모집한 후원자들이 후원을 해지한 것이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 원고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내렸다(울산지방검찰청 2019. 9. 30.자 2019년 형제12059호).

(2) 박모, 이모, 이누구에 대한 업무상배임 혐의와 관련하여, 울산지방검찰청은 원고가 위 박모 등이 W복지회 직원으로 근무하지 않았다면 고소 내용에서 제외한다고 하였고 실제 위 박모 등이 W복지회 직원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점, 위 박모 등이 이 사건 센터를 그만두면서 자신들이 모집한 후원자들이 후원을 해지한 것이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 원고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각하 결정을 내렸다(울산지방검찰청 2019. 9. 30.자 2019년 형제11255호, 12059호).

나) 울산지방검찰청은 2019. 12. 27. 김센터에 대한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지방재정법위반, 업무방해의 혐의에 관하여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사회복지사업법위반혐의에 관하여는 각하 결정을, 박모, 이모에 대한 사회복지사업법위반 혐의에 관하여는 각하 결정을 각 내렸다(울산지방검찰청 2019. 12. 27.자 2019년 형제29722호).

다) 울산지방검찰청은 2020. 3. 10. 김센터, 박모, 이모, 이누구, 김모가 이 사건 이면계약을 체결하고 허위 민원을 제기하는 등으로 원고의 이 사건 센터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업무방해 혐의에 대하여 이 사건 이면계약서에 당사자들의 서명 및 날인이 없고 계약서에 기재된 각종 의무가 이행된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이면계약서의 작성만으로 이 사건 센터의 운영을 방해할 정도의 위계, 위력이라 보기 어렵고, 이들이 제기한 민원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거나 이들이 민원을 제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각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내렸다(울산지방검찰청 2020. 3. 10.자 2018년 형제42956호).

라. 재량권 일탈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6. 28.선고 2005두9910 판결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1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해지통보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성희롱 등에 관한 분쟁 및 민원 제기 등에 관하여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적어도 공익상 이 사건 센터의 수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된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아동들에게 다양하고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성폭력 등 가정폭력 예방 및 치료시설 설치 및 운영을 그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이고, 울산광역시로부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폭력피해여성의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된 이 사건 센터를 운영하기로 하는 이 사건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다.

㉡ 이 사건 위․수탁계약에 따라 원고는 ‘폭력피해여성에 대한 신고 접수 및 긴급 상담, 폭력피해여성에 대한 관련 기관 및 지원 시설 연계, 긴급피난(구제) 및 현장상담 지원, 긴급피난처(보호, 숙식, 상담 등 지원) 운영,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정보공유 및 자원공유를 위한 협의체 구성․운영 등(이 사건 센터 운영 위․수탁 협약서 제4조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울산광역시는 이 사건 센터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이 사건 센터의 업무에 소요되는 경비(인건비 및 운영비 등)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지급하는 등 직접적인 금전적인 지원을 하는데(이 사건 센터 운영 위․수탁 협약서 제9조 제1항), 울산광역시의 2019. 4. 11.자 이 사건 센터 수탁기관 모집 공고에 따르면 위탁금액이 2019년 기준 연간 5억 8,500만 원에 달한다.

㉣ 위와 같은 원고의 설립 목적과 이 사건 센터의 설립 취지, 그 수행 업무 및 위 업무 수행을 위한 금전적인 지원 등을 고려하면, 원고 소속 직원들에게는 일반적인 직업인보다 한층 높은 도덕성과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한 높은 사회적 책임과 준법성이 요구되고, 특히 폭력피해여성에 대한 구제 및 지원을 통한 폭력피해여성의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이라는 이 사건 센터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인보다 더 높은 성평등 의식이 요구된다.

㉤ 따라서 이국장의 이 사건 성희롱은 위와 같은 사정 및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 및 이 사건 센터 내 이국장과 직원들과의 지위 등을 고려할 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 하는지 여부를 차치하더라도 부적절한 언행에 해당한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성희롱을 두고 원고와 이 사건 센터 직원들 사이의 분쟁이 발생하였고, 이 사건 센터 직원들에 대한 형사고소까지 이루어졌으며, 이에 민주노총 등 노동조합과 여성긴급전화 1366 전국협의회가 이 사건 성희롱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며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촉구하는 서한을 울산광역시에 제출하거나 이에 관한 기자회견을 열었고, 다수의 지역 언론 역시 위 문제를 비판하면서 울산광역시에 원고와의 이 사건 위․수탁계약의 해지를 촉구하는 기사를 보도하였으며, 울산광역시 시민신문고위원회 또한 이 사건 성희롱 등을 들어 울산광역시에 이 사건 위․수탁계약을 해지할 것을 시정 권고하는 의결을 내렸다. 결국 이 사건 성희롱 등에 관한 분쟁으로 지역 사회에 심각한 갈등이 촉발되었고 이 사건 센터에 대한 신뢰가 크게 하락하기도 하였는바, 이는 공익상 이 사건 센터의 수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

② 이 사건 센터 직원들에 대한 징계 및 해고 등에 관한 분쟁 등에 관하여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적어도 이 사건 센터에 관한 위․수탁협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항을 위반한 것이 인정되거나 원고에게 공익상 이 사건 센터의 수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된다.

㉠ 김센터, 박모, 이모 등은 B미래복지재단 소속으로 이 사건 센터에 2010. 8.경 최초 입사하여 2017. 12. 31.까지 4~7년 정도를 계속 근무하여 왔는데, B미래복지재단이 2017. 12. 31.자로 갑자기 이 사건 센터의 운영을 포기하면서 이 사건 센터가 2018.1. 1.부터 2018. 3. 30.까지 4개월간 폐쇄되었는바, 울산광역시의 이 사건 센터의 수탁기관 공모에 있어 당시 이 사건 센터에 근무하고 있던 직원들의 고용승계 문제가 중요한 쟁점으로 작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울산광역시의 2017. 10. 25.자, 2017. 11. 20.자, 2017. 12. 4.자 각 이 사건 센터 수탁기관 모집 공고에 의하면, 신규 수탁 법인․단체는 이 사건 센터 직원 중 계속 근무를 원하는 직원의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명시하였고, 2017. 12. 27.자 및 2018.2. 5.자 이 사건 센터 수탁기관 모집 공고에 의하면, 이 사건 센터 직원에 대한 고용승계를 이행하는 수탁 법인․단체에 대하여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명시하였다.

㉢ 원고는 2018. 3.경 이 사건 센터의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에서 수탁제안을 발표하면서 ‘이 사건 센터 직원 중 본인이 원한다면 상담원으로서의 자격, 전문성을 갖춘 경력자에 대하여 고용 승계하겠다’고 약속하였고, 2018. 3. 15. 울산광역시에 ‘본 법인이 수탁기관으로 선정될 경우 현재 근무하고 있는 자 중 계속 근무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당사자와 근로계약에 따라 계속 고용할 것을 서약합니다’라는 요지의 서약서를 제출하기도 한 것으로도 보인다.

㉣ 원고의 이 사건 센터 직원 채용에 2017. 12. 31.을 기준으로 이 사건 센터에 근무하고 있던 직원 14명 중 11명이 응모하여 그중 2명을 제외하고 김센터 등을 포함한 나머지 9명이 채용되기에 이르렀는데, 원고는 2018. 3. 30. 위 김센터 등을 포함한 원 9명을 면접하면서 ‘신규 채용을 한 후에 수습기간 3개월이 적용되고 연말에 근무평정, 실적, 업무 태도 등을 고려하여 계속 채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고지한 것으로 보인다.

㉤ 원고가 이 사건 센터를 위탁 운영하기로 한 기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8. 4. 1.부터 2022. 12. 31.까지의 긴 기간이므로 이 사건 센터 직원들로서는 단 9개월 만에 근로계약이 종료될 것을 기대하고 이 사건 센터 채용에 응하였으리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최소한 이 사건 센터 위․수탁기간의 종기까지는 이 사건 센터에서 근무할 것을 기대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이 사건 센터는 폭력피해여성에 대한 24시간 상담과 지원, 구제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어 폭력피해여성에 대한 상담, 지원, 구제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위 업무에 종사해 본 경험이 풍부한 직원에 의한 계속적이고 지속적인 업무 수행이 특히 요구되기도 한다.

㉦ 원고는 이 사건 센터 일부 직원들과 갈등을 빚어 이들에 대한 징계 및 해고 등을 하였는데, 이에 울산광역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 이 사건 센터 직원 8명의 근로계약기간만료에 따른 업무 공백이 없도록 위 직원들에 대한 계속 고용을 권고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기도 하였음에도 원고는 이를 거부하였다.

㉧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센터 직원들의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및 근로계약종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센터 운영 위․수탁 협약 제12조에서 정한 울산광역시의 지도 내지 감독에 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센터 직원들에 대한 근로계약종료를 통보함으로써 이 사건 센터 직원들의 고용을 승계하겠다는 위․수탁협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항을 위반하였다.

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센터 직원들에 대한 징계 및 해고를 두고 원고와 이 사건 센터 직원들 사이의 분쟁이 발생하였고, 이 사건 센터 직원들에 대한 형사고소까지 이루어졌으며, 이에 민주노총 등 노동조합과 여성긴급전화 1366 전국협의회가 이 사건 센터 직원들에 대한 징계 및 해고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며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촉구하는 서한을 울산광역시에 제출하거나 이에 관한 기자회견을 열었고, 다수의 지역 언론 역시 위 문제를 비판하면서 울산광역시에 원고와의 이 사건 위․수탁계약의 해지를 촉구하는 기사를 보도하였으며, 울산광역시 시민신문고위원회 또한 이 사건 센터 직원들에 대한 징계 및 해고 등을 들어 울산광역시에 이 사건 위․수탁계약을 해지할 것을 시정 권고하는 의결을 내렸다. 결국 이 사건 센터 직원들에 대한 징계 및 해고 등에 관한 분쟁으로 지역 사회에 심각한 갈등이 촉발되었고 이 사건 센터에 대한 신뢰가 크게 하락하기도 하였는바, 이는 공익상 이 사건 센터의 수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

③ 이 사건 센터 직원들에 대한 형사고소 등 분쟁 등에 관하여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적어도 공익상 이 사건 센터의 수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된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울산지방검찰청에 2018. 12.경 김센터, 박모, 이모, 이누구, 김모를 업무방해 혐의로, 2019. 4.경 성명불상자를 업무방해방조 혐의로, 위 김센터 등을 횡령 내지 배임 혐의로 각 고소하였다.

㉡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울산지방검찰청은 2019. 9. 30., 2019. 12. 27. 및 2020. 3. 10. 위 김센터, 박모, 이모, 이누구, 김모 및 성명불상자에 대하여 모두 불기소결정을 각 내렸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성희롱, 이 사건 센터 직원들에 대한 징계 및 해고 등을 두고 원고와 이 사건 센터 직원들 사이의 분쟁이 발생하였고, 이 사건 센터직원들에 대한 형사고소까지 이루어졌으며, 이에 민주노총 등 노동조합과 여성긴급전화 1366 전국협의회가 이 사건 성희롱, 이 사건 센터 직원들에 대한 징계 및 해고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며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촉구하는 서한을 울산광역시에 제출하거나 이에 관한 기자회견을 열었고, 다수의 지역 언론 역시 위 문제를 비판하면서 울산광역시에 원고와의 이 사건 위․수탁계약의 해지를 촉구하는 기사를 보도하였으며, 울산광역시 시민신문고위원회 또한 이 사건 성희롱, 이 사건 센터 직원들에 대한 징계 및 해고 등을 들어 울산광역시에 이 사건 위․수탁계약을 해지할 것을 시정 권고하는 의결을 내렸다. 결국 이 사건 성희롱, 이 사건 센터 직원들에 대한 징계 및 해고 등에 관한 분쟁으로 지역 사회에 심각한 갈등이 촉발되었고 이 사건 센터에 대한 신뢰가 크게 하락하기도 하였는바, 이는 공익상 이 사건 센터의 수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정재우

판사 김정성

판사 노민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