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08.26 2016가단106431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020,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대여금 20,000,000원에 대한 2015. 4. 21.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취하하였다). 2. 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