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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9.07 2018구합1930

차별시정 재심 판정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C도가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으로서 상시근로자 약 370명을 고용하여 문화유산의 발굴과 보존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6. 4. 3. 참가인과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참가인과 원고가 수행하는 프로젝트 기간에 따라 짧게는 1개월, 길게는 12개월의 기간을 정해 ‘조사원’ 또는 ‘프로젝트 계약직’으로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D는 2007. 3. 1. 참가인과 ‘학예연구직’으로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원고가 비교대상근로자 D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였음에도 참가인이 D에게만 정액급식비, 교통비, 복지포인트, 상여금, 성과급을 지급하고 원고에게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7. 6. 12.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적 처우의 시정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9. 18. ‘D는 원고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참가인이 원고가 기간제근로자라는 이유로 원고와 D를 차별적으로 처우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경기2017차별4). 마.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7. 10. 25.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12. 28. 위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중앙2017차별31,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가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