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08. 25. 21:30경 서울 은평구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D 차량과 피해자 E(30세)의 F 차량이 교행 중에 엉키게 되어 피해자와 서로 욕설을 하며 시비가 붙자 화가 나, 자신의 차량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총포형 분사기를 들고 나와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의 머리부위가 1cm가량 찢어지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위반 누구든지 분사기를 소지하고자 하는 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분사기 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24. 16:0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G 후문 입구에서 총포형 분사기(식별번호 H)를 습득하여 같은 달 25. 23:30경까지 허가 없이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분사기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목록
1. 압수품, 상해부위촬영사진
1. E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합의된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