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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3.26 2012고단20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피해자 C과 애인 관계를 유지하던 중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평소 피고인의 부모님이 전남 화순에 45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자력을 신뢰하도록 해 오던 중, 2012. 3. 24.경 목포에 있는 평화광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작업하고 있는 도안(주얼리 디자인)을 팔기에는 아까우니 100만 원을 빌려주면 자격증 시험에 합격하고 나서 도안을 팔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부모님은 전남 화순에 45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고, 피고인도 주얼리 자격증 시험을 공부한 사실조차 없었으며, 개인 채무가 약 5,000만 원 상당에 달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7.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104,9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금액이 적지는 않고, 피고인에게 2007년경 같은 범죄로 벌금 50만 원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결혼을 전제로 사귀던 사이였던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