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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11.11 2014나2260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1 내지 4번, 제36...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 내지 7호증, 을가 제2, 3, 4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특별히 표시하지 않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당심 법원의 경상북도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① 쌍산수리조합은 1942. 3. 14. 조선수리조합령(1917. 7. 제령 제2호)에 의하여 경산면과 고산면을 몽리구역으로 하여 설립되어 1948. 8. 28. 연호수리조합과 통합하여 쌍호수리조합으로 그 명칭이 변경된 후 1961. 12. 13. 경산수리조합에 흡수 합병되었고, ② 경산수리조합은 구 토지개량사업법(1961. 12. 31. 법률 제948호로 제정되어 1970. 1. 12. 법률 제2199호로 폐지) 부칙 제6항에 의해 경산토지개량조합으로, ③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70. 1. 12. 법률 제2199호로 제정되어 1995. 12. 29. 법률 제5077호로 제정된 농지개량조합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같다) 부칙 제3조에 의해 경산농지개량조합으로 그 명칭이 순차 변경되었다.

④ 경산농지개량조합은 구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1999. 2. 5. 제정 법률 제5759호)의 시행으로 해산하고 2000. 1. 1. 성립된 농업기반공사가 같은 법 부칙 제9조에 의해 경산농지개량조합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였고, ⑤ 농업기반공사는 구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2005. 12. 29. 개정 법률 제7775호) 부칙 제3조에 의하여 한국농촌공사로, ⑥ 구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2008. 12. 29. 개정 법률 제9276호)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한국농어촌공사)로 각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나. 경산시 중산동과 옥산동에 걸쳐 중산지 및 간천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저수지’라 한다)가 설치되어 있는데,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