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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15 2017노230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2. 판단 원심은, 동종 범행에 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항소심은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제 1 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당 심에서 앞서 든 양형조건이 크게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보이스 피 싱 범죄의 근절을 위해서는 그 필수적인 요소인 계좌 양도, 대여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도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바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신용회복 절차를 밟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로 이익을 취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함께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 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