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10.19 2016고정151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부터 2014. 6. 30.까지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무등영업소에서 택배물건 배송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5. 광주 동구 B에서 택배 고객으로부터 받은 택배비 52,75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광주시내 일원에서 임의로 생활비 등 사적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7,879,170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1회, 2회)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