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7.21 2017노772
무고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F, L, H의 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F에 대하여 설계 용역대금 지급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면서도 그 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F 등을 소송 사기죄로 고소함으로써 무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와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그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은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