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12.27 2012고단136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0. 23:00경 안양시 만안구 C 주점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있었고, 피해자 D(여, 19세)는 근처에 있는 E 주점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일행 F과 피해자의 일행인 G이 통화를 하는데 피해자가 끼어들어 F과 G이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F과 함께 E 주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너 몇 년생이냐, 왜 이런 일이 생겼냐”라고 물었는데 나이 어린 피해자가 말대꾸를 하며 버릇없이 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맞히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관자부위 얼굴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