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출급청구권][미간행]
대한민국
기술신용보증기금(소송대리인 중원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찬력외 1인)
2005. 9. 8.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별지목록 기재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소외 최광복에 대하여 3,758,495,140원의 조세채권을, 피고는 최광복에 대하여 1,152,994,066원의 구상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최광복이 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이정희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자, 원고와 피고는 이정희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03가합226, 691호 로 각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다. 위 법원은 위 두 소송을 병합하여 심리한 후 2003. 11. 7. 이정희가 최광복으로부터 양도받은 일부 부동산에 관하여 양도 전에 경료되어 있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사해행위 후 말소되었음을 이유로 “피고 이정희는 원고들에게 220,428,53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아래에서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위 판결은 2003. 12. 5. 확정되었다.
라. 이정희는 원고와 피고에게 이 사건 판결 원리금을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분쟁으로 수령을 거부당하자, 2004. 1. 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공탁공무원에게 원고와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위 판결 원리금 221,435,038원을 변제공탁하였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정희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3항 , 국세징수법 제30조 에 근거한 것으로서 위 규정들은 민법상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규정한 민법 제406조 의 특별규정이고, 원고의 채권은 조세채권으로서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에 따라 일반채권인 피고의 구상금채권보다 우선하므로, 이 사건 판결금은 모두 원고에게 귀속된다.
나. 판단
(1)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에 의하면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위 규정에 의한 국세의 우선권은 납세자의 재산이 강제집행·경매·체납처분 등의 절차에서 강제 환가되어 그 배당의 우선순위를 놓고 공과금 기타의 채권과 조세채권이 경합하는 경우 그 성립의 전후에 관계없이 조세채권이 공과금 기타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17424 판결 참조).
(2) 또한 국세징수법 제30조 는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체납자가 국세의 징수를 면하고자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민법과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해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그 대상을 체납자의 양도행위로 제한한 것 외에는 민법상 채권자취소권과 다른 내용을 규정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워 위 규정을 민법 제406조 의 특별규정으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설령 그와 같이 본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 자체에서 민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조세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소송도 그 행사의 방법·당사자·취소요건 및 행사의 효과 등은 모두 민법의 규정과 법리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3) 그런데 우리 민법상 사해행위 취소제도는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한 채무자의 재산감소행위를 취소하고 그 재산을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회복함으로써 이와 같이 회복된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그 자체가 강제집행절차라고 할 수는 없다. 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 취소제도 역시 같은 취지에서 둔 것으로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회복된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거나 그 재산에 대하여 개시된 강제집행절차에서 교부청구 또는 참가압류를 함으로써 조세채권의 변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지, 채무자의 사해행위에 의하여 감소된 재산을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해행위 취소제도 자체가 조세채권의 강제징수절차라고 할 수는 없다.
(4) 또한 민법 제407조 에 의하면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의한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취소채권자가 가액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취소채권자로 하여금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수령하도록 하는 것에 불과하고, 취소채권자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 귀속시키기 위하여 위 금원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다만 취소채권자가 상계 등의 방법으로 사실상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게 되는 경우에는 실제로 위 금원을 채무자에게 반환하지는 않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법리는 원고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가액반환을 명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4) 따라서 국세징수법 제30조 에 기하여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가액배상을 명하는 판결이 내려지고, 나아가 위 판결에 기하여 징수권자가 금원을 수령하거나 이 사건에서와 같이 판결 원리금이 공탁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금원은 민법 제407조 에 의하여 원고나 피고 뿐 아니라 최광복의 채권자 모두를 위한 공동담보가 될 뿐, 원고에만 모두 귀속된다고는 할 수 없으며, 원고는 더 나아가 위 금원의 집행절차에서 배당이 이루어질 때 국세의 우선권을 주장하여 공과금 기타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을 뿐이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