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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06.12 2019나1073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와 피고(반소원고) C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들이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한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어,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피고 C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