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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15 2015고단2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3. 11:1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소주를 구입하고 계산하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E(여, 18세)이 불친절하게 응대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려 칠 것처럼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CCTV(현장수사)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폭행은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는 것으로 그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