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112신고 음성파일, 피해자 H의 진술, 피고인의 통화내역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고 발생 직후 피해자들을 확인하였음에도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이 다친 사실을 알게 된 직후 곧바로 경찰서나 구조대 등에 신고하는 등의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차량 소유자인 I과 먼저 통화를 한 다음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112신고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인정한 사실이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후 도주의 범의에 따라 도주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가) 이 사건 사고는 야간에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우연히 익숙하지 않은 타인의 차량을 운행하게 되고, 조작 미숙으로 사고가 발생하게 되자 상당한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 때문에 먼저 차량 소유자 I에게 사고발생 사실을 알린 것으로 보인다. 나) 현장 사진들과 아파트 관리원 J 등의 진술에 의하면, 사고는 당일 20시 29분 3초 무렵 발생하였고, 사고 장소가 아파트 내 가로등 사각지대로 어두워, 사고 상황을 파악하기가 어려웠고, 아파트 관리원들 역시 사고 후 랜턴을 들고 현장으로 갔다.
다 K 통화내역과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에 의하면, 사고 직후 20:29:26경 아파트 주민에 의한 112신고가 있었고,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20:29:43경 I과 2차례 합계 2분 가까운 통화를 하고, 20:34:01경 긴급전화로 4초간 112신고 통화를 하고, 20:34:15경 I과 9초간 통화를 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