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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04 2016노6211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가. 특수절도죄의 죄수 원심 판시 [2016고단1518호] 제1항의 각 특수절도죄는 범행의 일시, 장소가 다르거나 피해자가 다르므로, 서로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대법원 1989. 8. 8. 선고 89도664 판결 참조). 따라서 위 특수절도죄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하여 경합범 가중을 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특수절도죄의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유지할 수 없다.

나. 피해자환부 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은 판결로써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압수된 DAKS 남성용지갑(검정색) 1개(증 제3호)는 피해자 R에게, BP 쏘렌토 승용차 1대(증 제24호) 및 USB(증 제23호)는 피해자 Y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데, 기록상 위 압수물들이 가환부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위 압수물들을 해당 피해자에게 환부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피해자환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에서도 원심판결을 유지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 위 제2항의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