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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24 2015가합63254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피고 B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1968. 11. 15. 망 E 앞으로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그 후 1988. 3. 31. 피고 B 명의의 1988. 3.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1997. 2. 27. 피고 C 명의의 1997. 1.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1999. 12. 6. 피고 D 명의의 1999. 11.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마쳐졌다.

나. 원고는 망 E의 어머니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망 E의 10총 형인 F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E이 사리를 변별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B에게 처분하였던 것이므로 피고 B와 체결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E이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체결된 것으로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피고 B 명의의 위 등기에 터 잡아 마쳐진 피고 C, D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도 원인무효이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망 E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뿐만 아니라, 그 전 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등기의 효력을 다투는 측에서 등기명의자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전 등기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