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0.10 2018가단7023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선박에 관하여 원고들과 D 사이에 체결된 2017. 4. 7.자 고용계약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선박의 공유자들이고, 원고보조참가인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이하 ‘어재보험법’이라 한다)이 정한 업무수탁 보험사업자이며, 피고는 망 D의 배우자이다.

나. 원고들은 2017. 4. 7. D을 고용기간 2017. 7. 1.부터 철망일까지로 정하여 위 선박의 기관장으로 고용하였다.

다. D은 2017. 7. 1.경 위 선박에 승선하여 근무하던 중 2017. 7. 3. 호흡곤란 때문에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2017. 7. 5. 22:35경 통영적십자병원에서 사망하였는데, 그 직접사인은 폐렴이고 그 폐렴의 원인은 갑상선암이다. 라.

D은 이 사건 선박에 승선하기 약 1년 전에 부산백병원에서 갑상선암 진단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6호증, 을 1호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피고의 주장 D은 이 사건 선박에 승선 중 직무상 사망하였거나, 적어도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으므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선원법이 정한 유족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들의 주장 D은 기왕증인 갑상선암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지, 이 사건 선박에 승선 중 직무상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승선 중 직무 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선박은 당시 어재보험법에 따른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므로 원고보조참가인에게 유족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들에게는 그 지급책임이 없다.

3. 판단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직무상 사망하였을 때 또는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일정한 금액의 유족보상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선원법 제99조, 어재보험법 제27조). 여기에서 승무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