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1727 | 상증 | 1986-05-28
재산01254-1727 (1986.05.28)
상증
상속이 개시된 때에 피상속인의 재산으로서 신탁이 설정된 재산이 있는 경우 당해 신탁재산은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함
1. 귀질의 (1)의 경우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이와 마찬가지로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피상속인이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임.2. 귀질의 (2)의 경우 상속세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신탁으로 인하여 위탁자가 타인에게 원본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때에는 수익자가 그 원본을 받을 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때에 수익자가 원본을 받게 된 때까지는 그 권리를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이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임. 따라서 상속이 개시된 때에 피상속인의 재산으로서 신탁이 설정된 재산이 있는 경우 당해 신탁재산은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1) 이미 증여세를 납부한 증여재산이라 하더라도
(가)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나)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토록 되어 있어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며,
(2) 증여채무의 경우도 그것이
(가)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 또는
(나)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일
때는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의 범위에서 제외토록 함으로써 결국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고 있는데,
○ 위 가.의 경우는 기왕의 증여 당시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 만큼은 새로 부담하는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토록 함으로써( 상속세법 제18조 제3항) 동일물건에 대해 이중의 과세가 되지 않도록 배려가 되고 있는 반면,
○ 위 나.의 경우는 상속세법 제18조 제3항과 같이 이중의 과세를 방지하게 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어, 후에 증여채무를 실제로 이행하였을 때 혹 동일물건에 대해 증여세가 다시 부과됨으로써 상속세와 증여세를 이중으로 납부하게 되는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는바, 이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여부
나. 개인 A가 자신의 일부 특정재산에 대해 10년 기간의 신탁을 설정하면서 신탁재산의 원본은 신탁기간 종료 후 B라는 수익자가 받도록 해놓았다고 가정할 경우,
(1) 이때 만약 A가 신탁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다면 위의 신탁재산은 상속개시시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상속세를 부담하는지, 또는 상속개시 시점에서는 상속세를 부담하지 않다가 신탁기간이 종료하여 B가 실제로 신탁재산을 받을 때에 증여세를 부담하기만 하는지 여부
(2) 만약 위 (1) 항의 경우에 상속개시 시 신탁재산을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면, 신탁기간 종료 후 수익자 B가 실제로 신탁재산을 받을 때는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지, 아니면 비록 상속개시 시점에서 상속세를 이미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B가 실제로 신탁재산을 받을 때 또한번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상속세과세가액】
○ 상속세법 제32 【신탁이익을받을권리의증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