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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21184 판결

[업무정지처분무효확인][공1994.11.15.(980),2982]

판시사항

가. 건축사협회가 건축사에 대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

나. 비위회원에 대하여 제명 또는 업무정지의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한 건축사협회의 정관규정이 건축사법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

다. 건축사법시행령 제31조 , 제33조 가 건축사협회로 하여금 회원에 대한 제명이나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근거규정이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건축사법 제28조 , 같은법시행규칙 제22조 제22조의2 ,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보면, 건축사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은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적법하게 위임을 받은 시·도지사만이 행할 수 있고 건축사협회 등의 제3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로부터 특별히 권한을 재위임받지 아니하는 한 건축사에 대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없다.

나. 건축사협회의 정관이 비위를 저지른 회원에 대하여 건축사협회가 제명 또는 업무정지의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같은 법 제23조 제33조 에 따라 건축사협회의 회원자격을 취득한 건축사에 대하여 건축사협회가 임의로 그 회원자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정지시키는 것과 같은 것이어서, 이는 적법한 권한의 위임을 받지 아니한 건축사협회가 같은 법에 규정된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취소나 건축사에 대한 업무정지명령 등을 내리게 되는 결과가 되어 같은 법 제28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도지사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근거법규인 건축사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다. 같은법시행령 제31조 가 회원의 가입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건축사협회의 정관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33조 는 건축사협회가 정관의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을 징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건설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단지 건축사협회로 하여금 위와 같은 건축사법의 규정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회원의 가입, 징계(등록취소나 업무정지를 제외한 징계 예컨대 견책 등) 및 그 절차에 관한 사항이나 같은 법 제28조 에 의하여 소속회원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관할관청에 건의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 등만을 정관에 기재하도록 하는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규정들이 곧바로 건축사협회로 하여금 징계처분의 일종으로서 회원에 대한 제명이나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근거규정이 된다고 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한건축사협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용락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건축사법 제28조 는 건축사사무소개설자 또는 건축사가 소정의 비위를 저지르거나 건축사협회로부터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명령에 대한 건의가 있는 경우 건설부장관은 당해 건축사사무소개설자 또는 건축사에 대하여 청문한 뒤 그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건축사에 대하여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22조 제22조의2 에서는 위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처분의 기준과 청문절차에 관하여 자세히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같은법시행령 제35조 같은 법 제5조 의 위임에 따라 위와 같은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명령 등에 관한 건설부장관의 권한을 도지사(또는 특별시장, 직할시장)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건축사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은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적법하게 위임을 받은 시·도지사만이 행할 수 있다 할 것이고 건축사협회 등의 제3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로부터 특별히 권한을 재위임받지 아니하는 한 건축사에 대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없다 고 할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정관 제10조가 비위를 저지른 회원에 대하여 피고가 제명 또는 업무정지의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건축사법 제23조 제33조 에 따라 피고의 회원자격을 취득한 건축사에 대하여 피고가 임의로 그 회원자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정지시키는 것과 같은 것이어서 이는 적법한 권한의 위임을 받지 아니한 피고가 건축사법에 규정된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취소나 건축사에 대한 업무정지명령 등을 내리게 되는 결과가 되어 건축사법 제28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도지사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근거법규인 건축사법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 이고, 비록 건축사법시행령 제31조 가 회원의 가입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피고의 정관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시행령 제33조 는 피고가 정관의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을 징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건설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단지 피고로 하여금 위와 같은 건축사법의 규정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회원의 가입, 징계(등록취소나 업무정지를 제외한 징계 예컨대 견책 등) 및 그 절차에 관한 사항이나 건축사법 제28조 에 의하여 소속회원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관할관청에 건의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 등만을 정관에 기재하도록 하는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규정들이 곧바로 피고로 하여금 징계처분의 일종으로서 회원에 대한 제명이나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근거규정이 된다고 할 수는 없다 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그 소속 회원에 대한 징계로서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피고의 위 정관규정은 무효이고 따라서 이에 터잡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업무정지처분 역시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건축사법상의 징계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