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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11.14 2018가단628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각 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