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12 2015노1285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으로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2회의 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경과 직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편취 합계액이 적지 않고, 범행의 수법이나 경위에 비추어 죄질도 좋지 못한 점, 비록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피해자의 합의고소취하서(증거기록 중 사경 작성 제1권 제39면)를 제출하였으나, 피해자가 원심법정에서 위와 같은 서면을 작성해 준 사실이 없다고 하여 피해자와 실질적으로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잠적하였고, 오랫동안 수사기관에 출석하지 않다가 원심법정에서는 편취 범의를 부인하면서 선고기일의 연기를 계속 신청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서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약 3개월 이상 구금되어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