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처분취소][공1982.1.15.(672),83]
정기휴일제를 1회 위반 사실을 이유로 한, 30일간의 과자점 영업정지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한 예
정기휴일제를 1회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한, 30일간의 과자점영업정지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인정한 예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소송수행자 지병국, 김수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다툼이 없는 사실과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 경영의 판시 제과점의 종업원인 소외인이 정기휴일인 1980.6.24. 19:00경 위 제과점에서 성명미상의 40대 남자에게 금 3,600원 상당의 과자 1상자를 판매한 사실,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정기휴일제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한 사실, 그런데 원고는 1979.10.31 위 제과점 건물을 임차보증금 4,000만원, 월 차임금 80만원에 임차기간은 8개월로 하여 임차하고 종업원 6명을 고용하여 위 제과점을 경영해온 사실, 종업원은 모두 위 제과점에서 숙식하고 있었는데 위 사건 당일은 정기휴일이므로 소등하고 덧문을 닫아 휴업하고 있던 중 저녁 7시경 위 성명미상의 남자 1명이 종업원들의 출입을 위하여 반쯤 열어놓은 덧문 밑으로 들어와 급한 일 때문에 그러니 과자 1상자만 팔아달라고 간청하므로 그 간청과 고객의 편의를 봐준다는 이유로 원고의 종업원인 소외인이 위와 같이 과자 1상자를 판매하게 된 사실, 피고는 그후 성명미상자로부터 원고의 위와 같은 비위에 대한 진정서를 받고 조사에 착수하여 이 건 처분에 이르게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은 경우 원고 제과점의 규모와 과자의 판매경위 및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받을 불이익 등에 비추어 원고가 위와 같이 정기휴일제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30일이나 영업정지를 한 피고의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위법 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기록에 나타난 증거자료에 비추어 볼 때에 정당하다고 시인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재량권 일탈과 식품위생법에 관한 법리의 오해나 심리미진,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니,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