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08.25 2016가단206694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목록 기재 1번 부동산을,
나.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2번...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A, D: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머지 피고들: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목록 기재 1번 부동산을,
나.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2번...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A, D: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머지 피고들: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