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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8.29 2019고단5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12.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0. 01:15경 대구 달성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고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