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면탈][집16(2)형,027]
권리행사 방해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실례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이라는 요건의 그 권리중에는 반드시 제한물권이나 물건에 대하여 점유를 수반하는 채권만이 아니라 이를테면 정지조건있는 물권변제의 예약권을 가지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피고인
검사
제1심 서울형사지방, 제2심 서울형사지방 1968. 3. 19. 선고 68노79 판결
원판결중 권리행사 방해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와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권리행사 방해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즉, 형법 제323조 에서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이라함은 주로 타인의 제한물권이 설정된 권리가 다만 채권인 경우에는 특히 물건에 대한 점유를 수반하는 채권일 때에만 예외적으로 그 물건이 본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 할 것이고, 한편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일정한 기일까지 채무를 변제하기로 하고, 만일 그때까지 변제하지 못할 때에는 특정한 물건의 소유권을 양도함과 동시에 이를 인도하기로 하는 법정화해를 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변제기 이전 까지는 다만 위의 화해조항에 기인한 채무를 부담할뿐이고, 채권자는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때에 채권자에게 양도 하기로 한 물건에 대하여 담보권 기타 그 물건에 대한 직접적 지배를 수반하는 권리를 취득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형법 제323조 의 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하여 규정된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이라는 요건중 그 권리중에는 원심이 판시하고 있는 것처럼 반드시 제한물권이나 물건에 대하여 점유를 수반하는 채권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의 공소사실에 나타난 경우처럼 이를테면 정지조건있는 대물변제의 예약권을 가지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권리행사 방해죄의 입법취지에 맞는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권리행사방해죄의 법리를 오해하였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이리하여 형사소송법 제397조 에 의하여 원심판결중 이 부분을 파기하고 이것을 원심인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