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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4.26 2019고단79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추징금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2018. 2. 24.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8. 초중순 19:00경 인천 계양구 H모텔' 호수를 알 수 없는 객실에서 I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05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고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수사착수 경위)(첨부된 감정의뢰 및 마약감정서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징역형 1회)이 있고, 2018. 2. 24. 최종 범죄에 대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그로부터 6개월여 만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재범 방지를 위해 피고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