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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5.15 2014노73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공개 및...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양형부당 주장)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의사표시는 진정성이 있으므로 특별양형인자로 인정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7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사건 부분 원심이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음에도 원심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1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웃에 사는 11세의 여아인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와 재우면서 성적 욕구의 충족대상으로 삼아 여러 차례 피해자의 가슴을 더듬고 입을 맞추고 성기를 비비는 등으로 강제추행하고, 한 차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여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이나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특히 피해자의 어려운 가정상황과 정신장애 아동이라는 피해자의 취약점을 의도적으로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으며,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고 향후 피해자의 성장과정이나 사회생활에도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38년 전 산림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이 원심에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