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청구사건][하집1991(2),539]
미합중국 시민인 부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에 있어서의 준거법
우리나라 국적의 처가 미합중국 펜실바니아주 시민인 부를 상대로 우리나라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의 준거법은, 섭외사법 제18조 본문의 규정에 따라 부의 본국법인 미합중국법이라 할 것인데, 미합중국은 지방에 따라 법이 상이한 국가이므로 섭외사법 제2조 제3항 에 의하여 부가 속하는 지방인 펜실바니아주의 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나, 한편 미합중국의 경우 판례와 학설에 의하여 인정된 이혼에 관한 섭외사법의 일반원칙에 따르면 부부 일방의 주소지에 재판관할권이 인정됨과 동시에 그 법정지법이 준거법으로 인정되므로, 결국 처가 우리나라에 미합중국법상의 주소를 가지고 있다면 섭외사법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나라 민법이 준거법이 된다.
장○○
월리엄○박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주문과 같다.
갑 제1,2,5,6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대한민국 국적의 원고와 미합중국 국적의 펜실바니아주 시민인 피고가 1989.12.22. 대한민국 서울에서 혼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이혼청구는 이른바 섭외적 사법관계에 속한 사건이라 할 것인바, 먼저 이 사건에 대한 재판관할권에 관하여 살펴보면, 원고의 본국 및 주소지국이 대한민국일 뿐만 아니라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를 유기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 대한 재판관할권은 원고의 본국 및 주소지국인 대한민국에 있다 할 것이고, 또한 남편인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국내에 없으므로 구 인사소송법(1991.1.1.부터 폐지됨) 제25조 ,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대법원 소재지의 가정법원인 이 법원에 그 관할권이 있다 할 것이다( 가사소송법 부칙 제5조).
나아가 이 사건 이혼사건에 적용될 준거법에 관하여 살피건대, 섭외사법 제18조 본문의 규정에 따라 남편인 피고의 본국법 즉 미합중국법이 이 사건의 준거법이라 할 것인데, 미합중국은 지방에 따라 법이 상이한 국가이므로 섭외사법 제2조 제3항 에 의하여 피고가 속하는 지방인 미합중국 펜실베니아주의 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나, 한편 미합중국의 경우 판례와 학설에 의하여 인정된 이혼에 관한 섭외사법의 일반원칙에 따르면 부부 일방의 주소지에 재판관할권이 인정됨과 동시에 그 법정지법이 준거법으로 인정되고 있으며(제2리스테이트먼트, 법의 저촉, Restatement of the Law, 2nd, Conflict of Laws(1971) 제71조, 제285조) 이는 피고가 속하는 위 펜실베니아주에서도 동일하다고 볼 것인바, 위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출생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계속 영주의 의사로 대한민국에 거주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대한민국에 미합중국법상의 주소를 가지고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은 남편의 본국법이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할 것을 정하고 있는 경우이므로 결국 섭외사법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나라 민법이 준거법이 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이혼사유의 유무에 관하여 살피건대,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위 혼인 당시 우리나라에 잠시 귀국한 미국시민으로서 혼인 후 3개월 안에 원고를 미국에 데려가기로 하였는데, 피고는 출국할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계속 원고에게 돈을 요구하면서 이에 불응하는 원고를 구타하였으며 심지어는 원고의 친정어머니까지 구타하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1990.7.경 원고 몰래 혼자 미국으로 출국하여 현재까지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를 악의로 유기하였다 할 것이고, 이는 민법 제840조 제2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이혼청구는 정당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