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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12.22 2016가합96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원고 B의 지인인 D은 원고 A에게 양계장을 운영하는 E영농조합법인(이하 ‘이 사건 영농법인‘이라 한다)을 다른 투자자 4인과 함께 각 5억 원씩 투자하여 5인이 공동으로 인수하라는 제안을 하였고, 원고 A은 다른 투자자 4인이 모집될 것이라는 D의 말을 믿고 2014. 4. 21. 이 사건 영농법인의 대표이사 F과 사이에, 이 사건 영농법인에 관하여 F을 대표양도인, 원고 A을 대표양수인으로 하는 사업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

A은 2014. 4. 29. 계약금 3억 원을 이 사건 영농법인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그러나 나머지 투자자는 모집되지 아니하였고 원고 A은 우선 잔금 8억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영농법인을 단독으로 인수하라는 D의 제안에 따라 이 사건 영농법인을 단독으로 인수하기로 하고 D이 소개한 피고로부터 8억 원을 차용하기로 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2014. 9. 4. 피고에게 액면금 10억 원의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는 대여금을 원고들을 대신하여 직접 F 측에 이 사건 양도계약의 잔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원고들은 2014. 9. 15. 원고 B의 계좌에서 9,8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고, 원고들은 피고가 위 9,800만 원과 자신이 보유한 7억 4,000만 원을 이 사건 영농법인 측에 이 사건 양도계약의 잔금 및 지연이자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리하여 피고에게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원고 A이 2015. 1. 30. 5,120만 원, 원고 B가 2015년 5월 합계 2억 2,1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위 잔금 및 지연이자 합계 약 8억 4,000만 원을 이 사건 영농법인 측에 지급한 사실이 없고, 피고가 이 사건 영농법인 측에 교부한 합계 7억 원의 수표는 개인적인 거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