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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30 2019가단5018979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을가 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현 서울회생법원) 2014하합61호로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절차가 진행되었으나 2015. 9. 10. 위 법원으로부터 비용부족으로 인한 파산폐지결정을 받고 위 결정이 확정되어 2015. 10. 12. 법인등기부가 폐쇄된 사실이 인정된다.

법인에 대한 파산절차가 파산종결, 파산폐지 등으로 종결되면 그 법인 소유의 적극재산이 잔존하고 있어 이를 청산할 필요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인의 법인격은 소멸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89. 11. 24. 선고 89다카2483 판결 참조), 피고에게 적극재산이 잔존하고 있음에 관하여 아무런 증명이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는 파산절차가 종료됨으로써 그 법인격이 소멸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를 상대로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2.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