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G노조 위원장으로서의 피고인의 지위와 영향력, 노조원들의 생존권이 걸린 중대한 문제라는 사안의 성격, 대책회의에서의 피고인의 언행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G노조 노조원들의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을 공모 내지 지시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이 성립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E시장 내 F노동조합 산하 G노조 위원장이다.
G노조는 27년 간 E시장 내 하역 업무를 독점해 왔고 2009. 7. 15. 만료기간을 정해놓지 않은 채 상장예외품목(비상장품목) 협의회인 H조합과 하역협정을 맺은 후 현재까지 비상장품목도 하역업무를 독점해 왔다.
그러던 중 2011. 6. 7. E시장 I분회에서 H조합 측에 "장시간 작업 및 인력 운영이 곤란하다"라는 이유로 쪽파 하역업무를 종결하겠다는 문서를 보냈고, H조합 측은 쪽파 등 비상장품목 하역작업을 계속하기 위해 2011. 7. 3. 피해자 J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K(이하 ‘K’이라고 한다)과 비상장품목 하역 위탁계약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16. 12:30경 서울 송파구 L에 있는 E시장 내 상장예외품목 판매장에서 위 위탁계약에 따라 K 노조원들이 물미역 하역작업을 하려고 할 때, 피고인이 G노조 위원장으로서 G 노조원 30여 명으로 하여금 "물미역 하역업무는 우리 업무이므로 우리가 계속 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K 노조원들이 물미역 차량에 접근조차 하지 못하도록 막아서게 하는 등 1시간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하역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1. 2. 14:00경까지 토요일을 제외한 나머지 15일 동안 매일 1시간 30분씩 총 15회에 걸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