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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2.10 2013고정22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1. 18:29경 혈중알콜농도 영점일영영퍼센트(0.1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시 광진구 광장동 번지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성수동 1가 68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