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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확보한 장부에 근거하여 과세한 처분의 정당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부1058 | 소득 | 2001-11-03

[사건번호]

국심2001부1058 (2001.11.03)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처분청이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의 영업장에 보관되어있던 이들 장부에 기재된 매출액을 사실로 보아 그 차이를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것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참조결정]

국심2000서2099 /

[주 문]

(1) OO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1997년 귀속분 50,252,920원, 1998년 귀속분 152,655,280원, 1999년 귀속분 105,148,31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추가로 제출한 아래 경비에 대하여 필요경비 산입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이 추가 제출한 경비내역 >

(단위 : 원)

1997년

1998년

1999년

합 계

정규사원 급여

20,207,000

48,371,310

57,020,510

125,598,820

아르바이트 등 잡급

48,510,840

87,998,510

97,754,970

234,264,320

설비구입 지급이자

1,166,666

14,128,703

7,999,857

23,295,226

합 계

69,884,506

150,498,523

162,775,337

383,158,366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OO광역시 중구 OO동 OO OOO 소재 상가건물의 1층과 2층에서 “OOOO”라는 상호로 간이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1997년~2000년 중 아래 표와 같이 수입금액의 일부를 누락한 것을 적출하였다.

<수입금액 누락 적출현황 >

(단위 : 천원)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청구인 신고

417,392

851,489

854,204

385,091

처분청 경정

517,389

1,148,585

1,057,934

460,894

적출금액

99,997

297,096

203,730

75,803

이에 OO세무서장은 2001.1.9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997년 귀속분 50,252,920원, 1998년 귀속분 152,655,280원, 1999년 귀속분 105,148,310원 합계 308,056,51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OOO세무서장은 2001.1.9 부가가치세 1997년 제2기분 10,999,600원, 1998년 제1기분 15,660,610원, 1998년 제2기분 17,020,000원, 1999년 제1기분 15,550,470원, 1999년 제2기분 11,412,840원, 2000년 제1기분 8,952,300원 합계 79,595,82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4.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조사관서가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확보하여 과세의 근거로 삼은 일일매출현황표, 일일업무일지, 현금출납장, 손익정산표 등은 단지 영업상의 목표를 설정하고 분석한 내부자료로서, 이는 영업실적을 기록한 장부가 아님에도 처분청에서 이를 토대로 과세함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

(2) 청구인이 운영하는 사업은 간이음식점업으로서, 그 특성상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반드시 존재하나, 처분청은 적출된 매출누락 금액 전체를 소득금액으로 간주함에 따라 청구인의 영업이익률이 정부가 정한 표준소득률(간이음식점 10% 내외)의 4배인 40%에 이르고 있는 바, 이는 공평과세 측면에서 부당하므로 정부가 정한 소득표준률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감액경정하여야 하며,

만약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면 청구인은 과세처분 당시 제출하지 못한 필요경비 관련 제반장부 및 증빙을 이번에 제출하는 바, 동 장부에 의해 확인되는 추가비용 3개년도분 합계 383,158,366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확보한 일일업무일지 등 장부는 영업현황 전반을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기록한 것으로서 동 장부상 기록된 매출을 상호 조회해 본 결과 서로 일치하고 있어 이는 단순한 추정자료가 아닌 사실을 기록한 장부임이 분명하므로 이에 근거하여 과세함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이 신고한 내용 이외에 필요경비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지출내역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단순히 과세관청의 매출누락 적출에 따른 실지조사 결정소득률이 표준소득률과 차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는 추계조사결정 방법으로 필요경비를 인정해달라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또한 청구인은 처분청이 사실로 인정한 손익정산표상에 기재된 급여, 자재대금, 공과금 등의 당초 신고분과의 차액을 추가경비로 인정해 달라고 하나, 세무조사 당시 이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은 청구인이 그 지출의 구체적인 내역을 소명하지 않아 동 비용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것인지, 세법상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1) 처분청이 청구인의 영업장에서 확보한 각종 장부에 의거하여 과세한 처분이 근거과세원칙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2) 적출된 수입금액 누락분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또는 청구인이 지급했다고 하는 정규사원급여, 아르바이트 잡급, 지급이자 등이 소득세법상의 필요경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대항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비치한 장부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때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OO지방국세청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간이음식점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당시 청구인의 사업장에 보관되어 있던 각종 장부를 확보하여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1997년~2000년 영업수입의 일부를 신고에서 누락하였다고 보아, 처분청이 이 건 과세한 사실이 일일매출현황사본(1999.8.15~2000.6.25), 일일업무일지사본(1999.1.1~1999.12.31), 손익정산표사본(1997.7월~1999.4월), 현금출납장사본(2000년), 청구인의 매출누락확인서(2000년 상반기분, 2000.10.4), 조사결과복명서,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조사관서가 이 건 과세의 근거로 삼은 일일매출현황표, 일일업무일지, 손익정산표, 현금출납장 등은 영업실적을 기록한 것이 아닌 단순한 추정치로서 내부 분석자료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들 장부를 보면, 일일매출현황표의 경우 일별 매출액과 영업장 방문 고객수 및 이의 주간 합계치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고,

일일업무일지는 매장 관리인이 일별로 당일 영업실시사항, 실시예정사항, 아르바이트 고용현황, 매출액, 급여액, 제품입고 및 원재료 신청내역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어 이는 영업전반에 대한 세부내역을 기재한 것으로 보이며,

손익정산표의 경우도, 영업장내에 설치된 4대의 금전 단말기별 월별 매출예상금액과 실제 매출액뿐만 아니라, 지출액(급여, 자재대금, 공과금, 기타), 수익까지도 기록되어 있고,

현금출납장의 경우, 일별 판매액, 교통비, 식대 등 수입과 지출전반을 기록하면서 잘못 기재된 부분은 담당자의 직인을 찍고 수정하고 있는 바,

이를 종합할 때, 상기 장부들은 단순한 추정자료나 내부분석자료라기보다는 사업장의 영업실적을 상세하게 기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의 영업장에 보관되어 있던 이들 장부에 기재된 매출액을 사실로 보아 동 금액과 신고된 수입금액 차이를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16조의 근거과세원칙을 위배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대법 2000두5487, 2000.11.10 같은 취지)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적출된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추계조사결정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는,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인해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이고, 이 건과 같이 청구인이 비치한 장부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때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하는 것인 바, 적출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부외 필요경비가 있다면 이는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국심 2000서2099, 2001.6.21 ; 대법 96누8192, 1997.9.26외 다수 같은 취지), 단지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누락된 수입금액이 적출되었다는 이유로 실지조사결정 방법을 배제하고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하겠다.

(나) 다만,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 당시 제출하지 못한 필요경비 관련 제반 장부 및 증빙을 아래 표와 같이 제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 주장 추가 필요경비 내역 >

(단위 : 원)

1997년

1998년

1999년

합 계

정규사원 급여

20,207,000

48,371,310

57,020,510

125,598,820

아르바이트 등 잡급

48,510,840

87,998,510

97,754,970

234,264,320

설비구입 지급이자

1,166,666

14,128,703

7,999,857

23,295,226

합 계

69,884,506

150,498,523

162,775,337

383,158,366

청구인이 제출한 월별 아르바이트 인건비 지급대장(1997년~1999년도분) 및 무통장입금 사본 등에 의하여 아르바이트 인건비의 지급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이 1997.11.25 OO은행 김해지점으로부터 100,000,000원을 대출받아 2000.10.30까지 월별로 계속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금융거래 사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아래 표와 같이 처분청이 사실이라고 보아 과세근거로 삼은 손익정산표(1998년도분)상의 급여액이 손익계산서상의 인건비(직원급여와 아르바이트의 합계금액)를 현저히 초과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인건비 지급현황 >

(단위 : 천원)

손익계산서(A)

손익정산표(B)

차 이(B-A)

1997년

39,616

71,842

32,226

1998년

90,649

136,378

45,728

청구인이 세무신고 당시 사원급여, 아르바이트 등 잡급비, 시설구입을 위한 지급이자 등 필요경비의 일부를 누락했다는 주장은 일응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나, 다만 이러한 경비들이 사안별로 소득세법상의 필요경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및 그 구체적인 금액은 처분청에서 재조사하여 확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