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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17 2016고단30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뉴수퍼에어로시티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2. 11:1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양산시 동면 가산리에 있는 ‘호포고가도로’ 밑 교차로를 ‘호포역’ 방면에서 ‘증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이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당시 진행방향 신호기는 적색신호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적색신호에 따라 자동차를 정차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당시 위 교차로를 정상신호에 따라 ‘양산시청’ 방면에서 ‘호포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포터Ⅱ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버스의 우측 앞 타이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절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버스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중한 피해자인 C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집행유예 이상 전력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