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트랙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0.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인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경인로552번길 도로를 예술고등학교 사거리 방면에서 주원고개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앞차와 적정 간격을 유지하고 전방을 주시하고 적시에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하여 전방에서 서행하던 피해자 C(남, 67세)이 운전하는 D 소나타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시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경인로522번길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66%인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아무런 전력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