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행위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음[국승]
부산지방법원2018구합20055(2018.06.21)
횡령행위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1심의 판결과 같음) 대표이사 등의 의사를 법인의 의사와 동일시하거나 대표이사 등과 법인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사실상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고 횡령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도 보기 어려움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2018누22005 근로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주식회사 ○○○○○
□□□세무서장
부산지방법원 2018. 06. 21. 선고 2018구합20055 판결
2018.09.21.
2018.10.19.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5. 16. 원고에게 한 855,993,525원의 근로소득세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주장하는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즉, 이 사건소득처분금액 횡령의 주체인 김△△의 원고 법인 내에서의 실질적인 지위 및 원고 법인에 대한 지배 정도, 횡령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횡령 이후의 원고 법인의 조치 등에 비추어 김△△의 의사를 원고 법인의 의사와 동일시하거나 김△△과 원고 법인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사실상 일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에게는 김△△이 이 사건 소득처분금액을 횡령할 당시부터 그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고가 당심에서 거듭 강조하는 사정과 추가로 제출한 갑 제 17 내지 2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를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에게 김△△이 이 사건 소득처분금액을 횡령할 당시부터 그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거나 믿기 어려운 갑 제 17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를 모두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
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
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